한국기업종합지원센터는
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.
중앙정부 부처및 공공기관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발주시 연구소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.
벤처기업(연구개발기업) 신청시 연구소 보유 필수
중소벤처기업부 (www.mss.go.kr) 사이트 바로가기
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신청시 연구소 보유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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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시 연구소/전담부서 보유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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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신청시 가점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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