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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개발 활동조사

연구개발 활동조사 제출 방법

  •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. (기초연구법 시행령 제17조 1항 4호)
  • 조사기간: 매년 4월중
  • 대상기관: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체
  • 설문응답방법: 홈페이지(research.rnd.or.kr)에서 조사표 온라인 입력
  • 작성자: 기업의 연구개발 책임부서 또는 연구개발 기획부서

연구개발 활동조사 제출 방법 조사내용, 비고
조사내용 비고
  • 일반현황
  • 연구개발인력
  • 연구개발비
  • 지역별 구분
매년 제출

미 제출시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인정이 취소 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