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기업종합지원센터는

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.

현지확인

현지확인 대상

  • 신규설립 및 변경신고 연구소 / 전담부서
  • 인정요건 확인이 필요한 연구소 / 전담부서
  • 장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연구소 / 전담부서
  • 부실연구소 신고센터에 접수된 연구소 / 전담부서
  • 연구개발활동조사 미제출 연구소 / 전담부서 등

연구개발 활동조사 제출 방법 조사내용, 비고
현지 확인 내용 비고
  •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
  • 인정요건 유지여부
수시 실시(별도 사전연락없이 방문)

현지확인후 보완사항 미조치시 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음.

현지확인 절차

현지확인 절차

현지확인시 점검서류

현지확인시 점검서류 기본확인 서류, 비고
기본확인서류 비고

1.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 및 기타서류

  • - 설립신고 시 / 최근변경신고 시 제출 업체 서류
  • -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(사용허가서)
  • - 사업자등록증
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

연구소 신고면적 및 기타 확인

2.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, 또는 자격증 사본

  • - 중소기업의 경우 특성화,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기능사는 4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증명서
  • -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2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 증명서
연구전담요원 자격 확인

3. 직원(연구전담요원,연구보조원,연구관리직원)에 대한 인사발령 서류

연구소/전담부서 발령여부

4. 2대 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)중 납부내역서

상시 종업원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