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기업종합지원센터는

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.

인정취소

인정취소

  • 연구소는 인정요건 미충족 및 기업의 여건에 따라 취소와 신규재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.
  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, 연구소/전담부서가 취소되고, 1년간 재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.

연구소/전담부서 취소 내용

  • 기업체 사정상 자진하여 취소하는 경우
  • 기업체가 폐업 또는 휴업 하거나 연구소/전담부서의 폐쇄 또는 휴업 사실이 확인된 경우
  • 인정요건에 미달되거나 장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
  •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
  • 관련법규(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·병역법·관세법 및 신고요령 등)을 위반하는 경우
  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

‘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’에 해당하는 경우,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규설립신고 불가

자진취소 절차

현지확인 절차